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1주택자에게도 절세 대책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올해를 지나면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다.
원종훈 국민은행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이라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매각시 장특공제를 최대한 받을 마지막 기회가 올해"라고 강조했다.
원팀장은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주택 취득시점, 거주 여부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특공제 방식은 1주택자가 3년 보유했을 때 24%로 시작해 매년 8%포인트씩 오른다.
하루도 살지 못한 집이라도 10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세를 최대 80%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주택을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팀장은 "2017년 8월 2일 이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거주를 안해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 혜택이 내년에는 사라진다"며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 있다면 올해 매각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매각 기준은 잔금일이나 등기 접수일로 판단하게 된다.
원 팀장은 또 "지금은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팔고 한 채가 남았을 때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팀장은 이 같은 1주택자의 절세 전략을 다음달 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여는 '집코노미 콘서트'에서 소개한다.
-2019. 08. 26.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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