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합부동산 세법이 개정된 뒤 종부세 절세 방안을 찾는 문의가 매일같이 쏟아진다.
종부세를 내고 있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으면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이 단골 질문이다.
종부세율은 두 갈래로 나뉜다.
1주택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대상이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한다.
즉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 명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추가로 공제하던 3억원을 차감할 수 없다.
또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상속받은 공동 소유 주택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율 적용을 위해 계산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건은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이하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3형제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박모씨(63)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박씨에게는 16년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1억68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상속재산은 경기 남양주시의 2억7500만원짜리 아파트다.
박씨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지난해 약 15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약 280만원의 종부세가 예상된다.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올해 예상 종부세는 크게 달라진다.
박씨가 아파트 지분 20%를 상속받는다면 예상 종부세는 기존보다 640만원가량 증가한 920만원이 된다.
추가 공제 3억원을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1주택(제외 가능 요건 충족)이어서 일반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분 21%를 상속받는 경우엔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가 2주택이 돼 중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종부세는 1200만원가량 늘어나 1480만원이 된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박씨는 주택 대신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종부세를 꼭 검토하는 게 좋다.
-한국경제신문. 7. 22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의무기간 안 지키면 세금 뱉어내야 (0) | 2019.08.09 |
|---|---|
|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줄인다...상가 딸린 집, 주택부분만 비과세(9억 이하) (0) | 2019.07.26 |
| 9억 넘는 집 내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공제 80%받아 (0) | 2019.05.15 |
| 중개사고는 기본을 지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 2019.03.25 |
| [스크랩] 1주택 비과세요건 갈수록 ‘바늘구멍’ (0)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