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중개사고는 기본을 지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 2019. 3. 25. 18:38

[사고유형 1위:계약시, 중도금,잔금지급시 등기사항증명서 미확인으로 안한 사고]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보류 등의 조치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

 

[사고유형 2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설명 누락으로 인한 사고]

*사실적 내용만 기술, 추상적인 내용 설명은 금물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다가구주택 중개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타임차인들에게 대한 가구수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기재

 

[사고유형 3위;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 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의 입회하에 위임인과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확인사항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기재)

 

[사고유형 4위:계약내용 외 책임특약으로 인한 사고]

*계약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

 

[사고유형 5위:거래대금의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사고]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유도

 

[사고유형 6위: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대표자 즉 사용자의 책임

*계약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및 교부

*거래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

 

[사고유형 7위:주민등록증(신분증) 위조사기로 인한 사고]

*행전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음성서비스(국번없이 1382)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계약시 등기권리증 확인(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임) 등

 

[사고유형 8위: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사고]

*중개물건에 설치가 가능한 업종인지 시, 군 구청 해당과에 문의한 후 중개

 

[사고유형 9위:중개사무소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중개사무소를 타인이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자의 배상책

*인장관리 철저

 

<출처> 한국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