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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제 가능하나요?

바이올렛~ 2016. 4. 12. 10:46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제 가능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까? 

민법 565조에 따르면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매매계약의 이행에 때해 법률적 구속력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해 매도자나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단 매도자가 계약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중도금 지급후 매도자가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또 매수자가 집값이 너무 내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해제 방법로는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 것이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이 해제된다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자의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약정해제가 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해제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후 잔금 지급전 매수자나 매도자는 계약해제 합의배상금을 지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합의배상금은 매매대금 총액의 25%로 한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제를 원하는 매도자가 매수자의 잔금수령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매도자에게 보내 잔금수령을 촉구하고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행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베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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