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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ㅠ

바이올렛~ 2016. 4. 8. 10:43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ㅠㅠ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전세계약서 원본은 통상 집주인쪽 부동산 중개업소, 세입자 중개업소, 집주인, 세입자 4군데 보관돼 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 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업소에 원본을 복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전세계약서를 보관한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집주인이 갖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복사하면 된다. 또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서 사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소급해서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즉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선순위 채권이 확보된다. 
 

반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을 확보했다면 최악의 경우 집주인 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 분실에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복사해두는 것이 좋다. 
 

문제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을 구할수 없는 경우다. 또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 가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면 된다. 확정일자 날짜는 물론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선 변제권, 즉 대항력을 갖출 수 요건이 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코너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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