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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본적 지출액 법정증빙

바이올렛~ 2016. 3. 2. 10:15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계상 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등의 과목으로 비용에 계상 하여야 한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금액을 주택 수선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선비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①수선비로 지출 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수선비로 지출하는 항목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교체가 아닌 신규 설치), 홈 오토 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 확장․베란다 확장, 보일러 교체비용 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수선비를 제외한 도배․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보일러 수리비용, 타일 및 변기 공사비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15.12.24.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15년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시점 또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하는데 자본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5.12.24.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법령 공포일(2016.1.22)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정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샷시 설치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정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법정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본적 지출액을 계좌로 이체하고 간이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받았으나 2016년부터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을 계좌 이체 및 간이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매매업 전문 세무사 이 한 우(010-7679-7608)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경매택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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