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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월세시대 개막.. 보증금 지키려면 전입신고 필수

바이올렛~ 2015. 1. 17. 14:34

엄모(27) 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 원룸을 월세로 얻어 자취 중이다. 엄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따로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갱신했다. 다만 보증금을 일부 올려주고 월세를 낮췄다. 이번 달에 이사를 계획한 엄씨는 지난해 11월 이사계획을 통지했다. 이사시기가 다가온 엄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다. 집주인은 재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엄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집주인 말에 당황하였다. 엄씨는 지난해 연장된 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따로 집주인과 이야기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이사 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엄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집주인과 논의해 조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계약에 해당한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아니므로 엄씨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돌려받을 수가 없다. 엄씨가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엄씨의 경우처럼 재계약 후에 이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차선책으로 활용할 방안도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종료 전'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이 상품은 계약 종료를 앞둔 곳의 보증금만큼 대출해주거나, 이사할 곳의 보증금 90%를 대출해준다. 계약 종료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 수수료로 연 2% 이자가 적용된다. 기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서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다만 이 상품은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서울시청지점 우리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

 

엄씨와는 달리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주택소재지 담당 법원이나 시·군 법원에서 임차등기권 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겨울은 부동산 시장 비수기라고 전해지지만 전·월세 임차인은 오히려 더 바쁠 때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군에 맞춰 이사하는 가족, 개강 전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대학생,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방을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 모두 방을 구하러 다니기 바쁘다. 무턱대고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월세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금 회피 등을 이유로 월세를 낮춰주거나 이면 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전입신고는 필수다.

 

 

조선비즈/김범수 기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해를품은김선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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