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요약)
종전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2011.1.1부터 시행)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제한특례법 등 지방세3법으로 분법(分法)됨.
이에 따라 종전의 취득세와 소유권 취득과 관련되는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새로운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종전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합한 세율로 함.
또한, 종전의 소유권 취득 이외의 재산권과 관련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됨.
[1]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표준세율)
1. 일반적인 경우(지방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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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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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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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세율 (a) |
등록 세율 (b) |
취득세 표준세율 (a+b)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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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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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승계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0% |
0.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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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
2.0% |
0.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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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상 취득 (증여/유증, 합병 등)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0% |
0.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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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 |
1.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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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취득 |
신탁재산(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시 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0% |
0.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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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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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 해소 등 |
공유물 분할,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취득 |
2.0% |
0.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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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
2.0% |
0.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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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취득 |
건물의 신축(개수 등으로 건축물 면적 증가 등 포함) 등 |
2.0% |
0.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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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승계취득 등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매매, 교환 등) |
농지 |
2.0%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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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택 |
1.0% |
1.0% |
2.0% |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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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
2.0%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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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지방 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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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일시적인 2주택 포함)인 경우를 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201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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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현행 취득세에 부가되는 조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종전과 과세내용이 동일한 바,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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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5조)
위 1.의 세율에 불구하고,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취득세 비과세)하거나, 취득세만 과세(등록세 비과세)한 경우에는 취득세로 통합한 후에도 그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과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세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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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실제 적용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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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적인 경우 |
중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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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적용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한 경우임) |
ㅇ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 ㅇ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 상속 ㅇ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ㅇ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 ㅇ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 ㅇ건축물의 이전에 따른 취득 ㅇ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2% 표준세율-2%=0.8% 표준세율-2%=0.3% 표준세율-2%=1.5% 표준세율-2%=0.3% 표준세율-2% 표준세율-2% |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3 [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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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기준세율(2%)만 적용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한 경우임) |
ㅇ건축물의 개수 ㅇ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ㅇ토지의 지목변경 ㅇ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ㅇ외국인 소유물건을 수입시 ㅇ대여시설업자에 대한 취득세 ㅇ대여시설이용자의 취득 ㅇ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 ㅇ레저시설, 임시용 건물, 묘지 등 ㅇ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후 취득시기 도래 건축물 |
2% |
중과기준 세율(2%)*3 [주2]
또는
중과기준 세율(2%)*5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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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아래 중과 유형 중 B의 사유(종전 등록세 중과사유인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공장의 신/증설) 해당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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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아래 중과 유형 중 A의 사유(종전 취득세 중과사유 중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증축, 공장의 신설/증설) 해당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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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아래 중과 유형 중 C의 사유(종전 취득세 중과사유 중 사치성 재산의 취득) 해당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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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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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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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유형 |
취득 세율 |
등록 세율 |
취득 세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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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신축, 증축에 따른 취득 |
3배 중과 (6%) |
일반 과세 (유형별) |
표준세율+중과 기준세율(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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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내(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부동산 등) 취득 |
3배 중과 (6%) |
일반 과세 (유형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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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대도시내 법인설립(휴면회사 인수 포함), 지점,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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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 (2%) |
3배 중과 (유형별)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 |
[주1] [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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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전입(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 포함)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설립, 설치, 전입 후 5년내 부동산 취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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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일반 과세 (2%) |
3배 중과 (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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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다음의 사치성 재산의 취득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
5배 중과 (10%) |
일반 과세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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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중과 기준세율(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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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A, B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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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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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B, C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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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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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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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i)대도시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ii)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제외
(단, i)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 취득 후 일정기한(원칙적으로 1년)까지 중과 제외 업종, 사원주거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ii)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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