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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당순위(서울중앙지방법원)

바이올렛~ 2013. 4. 16. 09:00

배당순위


0 순위

경매집행비용(집행수수료, 감정평가료, 신문공고료, 인지대, 우편송달료 등)

필요비와 유익비(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보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주택.상가건물임대차), 임금채권(최종임금 3개월), 재해보상금

당해세(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최우선변제 중에서도 서열이 있고, 같은 서열끼리는 안분배당을 한다.>

 

우선변제

1. 압류세금(법정기일) -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전입+확정]

2. 기타 근로채권(최종 3개월 의 임금)

3. 일반세금(국세-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일반변제 (안분비례)

4.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5. 가압류, 집행력있는 채무권원, 일반임차인(확정일자 없는), 일반채권자

6. 잉여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 됨.

※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종기전에 권리신고한 가압류도 안분배당(安分配當)됩니다.


일반 임금채권 및 연금보험료의 배당순서

- 저당권이 세금보다 앞에 있는 경우

저당권>일반 임금채권>세금>연금보험료>채권

- 저당권이 세금보다 위에 있는 경우

세금>저당권>일반임금채권>연금보험료>채권




 

배당순위

 

순위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前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後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재산에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

-집행비용

-좌동

-좌동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좌동

-좌동

3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경합시 동순위 채권으로 배당)

-좌동

-좌동

4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와 가산금(당해세)

-좌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포함)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국민의료보험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

(당해세 포함)

6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7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일반채권

8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새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9

-일반채권

-일반채권

<자료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림 : 지지옥션>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목동김흔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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