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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유기간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바이올렛~ 2013. 4.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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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보유기간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박기수 세무사
2013년 04월 09일 (화) 20:24:13제민일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보는데 대부분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양도시기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로 임대주택,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 해외이주, 취학 또는 직장근무등의 부득이한 경우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로 인정된다.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38%)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양도시기를 잘 활용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돼 최고 44%의 세율차이가 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및 건물(미등기, 비사업용토지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에 대해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10~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3%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시기를 활용한 절세방안

1세대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전체 세무담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연 250만원만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것 보다는 해를 달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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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

이야기 입니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일정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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