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1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및 세율
장기 보유공제
|
장기특별공제 |
보유기간 |
1세대1주택양도시 2009.1.1이후 |
1세대2주택이상 2012.1.1이후 |
|
3년이상4년미만 |
24% |
10% | |
|
4년이상5년미만 |
32% |
12% | |
|
5년이상6년미만 |
40% |
15% | |
|
6년이상7년미만 |
48% |
18% | |
|
7년이상8년미만 |
56% |
21% | |
|
8년이상9년미만 |
64% |
24% | |
|
9년이상10년미만 |
72% |
27% | |
|
10년이상 |
80% |
30% |
※ 기본공제 : 부동산. 주식등 각각 250만원 한도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부동산)
※ 비사업용토지 장기 보유공제 불가능
세 율
|
세율 3억초과구간신설(2012.1.1)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없음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
8.800만원 이하 |
24 |
500만원 | |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미등기자산 : 70% 비사업용 : 60%
1세대2주택 : 50% 1세대3주택 : 60%
※ 2012년 말까지 다주택자 (6~38%)일반세율
강남3구(투기과열지구) 10%가산 (최고45%세율)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2011년이후 폐지됨
자진납부 :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양도자의 주거지 세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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