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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바이올렛~ 2011. 9. 26. 12:58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 3천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추징사례>

 -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한 경우
 -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비과세 신고하는 경우(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만 신고대상임)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신고한 경우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입니다.
 
금년에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입니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 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며 이 경우 대부분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프로그램

 

특히 금년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위 CRTAX-C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동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www.hometax.go.kr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1.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7%를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