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법적으론 집주인이 내야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 기간 중 계약을 깼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봐도
이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돼 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은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돼 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은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세를 든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나
세를 든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나
최근 들어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령 해석처럼 원칙은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어떤 경우든 집주인이 물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외에 민법의 계약관계가 함께 적용된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외에 민법의 계약관계가 함께 적용된다.
계약을 해지하는 쪽에서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장진수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선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위약금 물어야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어렵지않게 구했다면
세입자는 위약금 물어야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어렵지않게 구했다면
위약금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집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아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세입자가 내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설명한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지공현 사무관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때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지공현 사무관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때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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