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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주택자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바이올렛~ 2009. 7. 20. 12:37

수도권 3주택자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전세 보증금의 일부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내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세 임대 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되, 서울과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수도권의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시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3주택자 이상이 대상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민 정서 논란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을 내야 하는데 전세로 집을 수십, 수백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임차인에 대한 조세전가, 이중과세 등 논란이 있는 만큼 지방이나 작은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보유자부터 소득세 과세가 필요한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들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등을 고려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이의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3~4%)을 곱해 나온 1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