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음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 여부 판정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증여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또는 보유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ㅇ우 종전 주택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준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 통산(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포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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