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상가임차보증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상가건문가액을 기중으로 안 우선 변제 한도 3분의 1
| |||
황 씨의 경우처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한 상가 건물 등이 경매·공매 등에 의해 매각될 경우 소액의 상가임차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발생원인 및 발생시기,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의 국세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및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물 주인 등이 국세 또는 기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임차인이 세들어 있는 건물에 대해 (가)압류 등을 건 뒤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세금을 회수하게 된다.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소액상가임차보증금)중 일정액으로 임차인이 국세 및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소액상가임대차보증금도 체납처분비(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 및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보다는 우선변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가건물에 세들어 있는 임차사업자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저당권·질권·유치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 경매신청의 등기(또는 공매공고일)이전에 당해 상가 건물의 인도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임차한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35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3900만원 이하인 경우 117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다만 우선 변제받을 임차보증금은 상가건물가액의 1/3을 한도로 한다.
또 상가건물에 세들어 사업을 하는 소액상가건물임차자 외의 일반세입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세들어 있는 건물 등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정일자(관할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한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고 환산보증금이 1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변제받는다.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환산보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 등을 미리 받아 두어야 자신의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보유기간 3년 계산법 (0) | 2009.07.01 |
|---|---|
| 단독주택 재건축 활기 (0) | 2009.06.22 |
| 지하철9호선 7월말 개통 (0) | 2009.06.08 |
| 주택 거래세율 4→2%, 한시조항 폐지 (0) | 2009.06.08 |
| 내년까지 집 사면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한다 (0) | 2009.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