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크게 늘어나고 신고 내용도 강화된다.
7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최근 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새로운 요건이 추가돼 1년여만에 신고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전달 매매값 상승률이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이 되면 실거래가격으로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18평이 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등 집값을 치르는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2006. 11. 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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