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용면적 최대 30%까지 가능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은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은지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은 앞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게 된다. 증축 가능한 범위는 전용면적의 30%. 예컨대 전용면적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넓힐 수 있다.
단, 전용면적을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은 지금처럼 사용검사 후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주택이 아닌 상가 등 시설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그동안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가 주인과 집주인 간 마찰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2006.10. 1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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