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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란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을 기입해야 한다. 입주계획은 △본인 입주 △가족(직계존속 포함) 입주 △임대(전·월세)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택자금 조달계획 신고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책시키기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분당, 대구 수성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 중심이다. 조사 대상은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한 뒤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추출해 대상자의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계획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자금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필요시 대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나 편법거래로 판별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미신고시 500만원, 허위신고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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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