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절세법' 궁금하다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2의 월급봉투를 만들기 위한 재테크가 한창인데요.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형 임대주택을 구입해 월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임대로 얻은 임대소득의 경우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9억이라 함은 보통 시세가 12억~13억원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1주택자 여부는 부부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반면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라면 월세소득이 과세되는데요.
3채 이상이면 월세수입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 일정비율에 '간주임대료'까지 과세가 이뤄집니다.
단 전용면적 60㎡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요한점은 주택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2000만원 기준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000만원까지 임대소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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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변의정(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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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9억이라 함은 보통 시세가 12억~13억원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1주택자 여부는 부부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반면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라면 월세소득이 과세되는데요.
3채 이상이면 월세수입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 일정비율에 '간주임대료'까지 과세가 이뤄집니다.
단 전용면적 60㎡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요한점은 주택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2000만원 기준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000만원까지 임대소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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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이든(부미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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