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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분양권 살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바이올렛~ 2016. 11. 17. 10:39


분양권 살 때 소득증빙에 주의하세요  
전매로 분양권을 살 때 매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는 소득증빙자료가 있다.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다.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득증빙서류가 깐깐해져 분양권 매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 매수자는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한 소득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을 하면 됐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분양권 매수자가 소득 또는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승계가 되지 않는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과 사업자등록증이 인정된다. 또 통장잔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를 골라서 소득증빙을 할수 있다. 

분양권 매수자의 소득기준은 아래 3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연소득이 분양가의 10% 이상인 자 

2) 통장 잔액이 분양가의 10% 이상(해당 월 및 전월 잔액 기준)인 자 

3)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금액이 수도권 50만원 이상(정부고시금액 3억원 이상), 지방 20만원 이상(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에 미달될 경우 통장잔액 증명서로 차액을 대신할 수 있다. 부부 합산소득으로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다. 가족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단 증여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만 가능하다. 

최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졌다. 기존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뤄졌다고 해도 6회차 납부 중도금 일부가 대출되지 않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득증빙자료는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마다 다를수 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전에 분양사무실이나 은행에 확인하는게 좋다. 명의변경 이후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나머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소득이 없는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출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명기하는게 좋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혜완(부미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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