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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분양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바이올렛~ 2016. 6. 21. 13:46


미분양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갔다 덜컥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동호수를 지정받은 나분양씨.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니 계약하지 말라고 해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나씨는 과연 1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까? 

정식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수 있다. 다만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했다면(동호수가 정해지고 대금 지불방법 등이 정해진 가계약) 가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특히“취소시 가계약금 100만원을 환불 불가”라고 명시됐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정식계약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고 분양계약서에 인간도장이 날인돼야 한다. 따라서 정식계약이 아니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 영업사원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에 직접 연락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가계약금도 함부로 줘서는 안된다. 돌려받는데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정식계약을 했다면 수분양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중도금 1회를 납부하기전에는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단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5%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면 추가로 5%를 납부해야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을 1회이상 납부한 후에는 수분양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 10% 위약금을 물더라도 말이다. 건설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중도금 1회 납부이후 수분양자가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2.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3.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4.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미분양 아파트는 미분양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하기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찍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가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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