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의 모든것2016-02-19 오윤섭 수석애널리스트 (ysoh) 조회 7,307 | 추천 1 | 댓글 0 | 평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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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소형 주택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베이비부머 중시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임대사업자를 통상 매입임대사업자라고 한다. 2014년말 현재 9만1,598명에 달한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으로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구별된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한 채로도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149㎡이하)이나 준주택(전용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사면 된다. 세제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전용면적 60㎡이하를 사는게 좋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제혜택을 정리했다.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및 준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전용 85㎡이하 2가구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부터 최소 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된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하 주택은 합산배제한다. 단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상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신고기한(9월 16~9월 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본인이 2년 거주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18~30%) 외에 보유기간별로 2%p~10%p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는 2016년까지는 비과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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