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장경철의 부동산 투자가이드
(질문) 서울 흑석동에 사는 40대 주부 노미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세금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과거와 달리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착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세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고 있으면 혼자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5대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여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물건별 과세이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됐고,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단독의 재산처분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부유중의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공식적으로 재산보유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아주 비싼 주택의 경우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각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하면 배우자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최고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한 각각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때는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는 한 가구이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관련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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