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스크랩] 매매할때 가등기와 경매에서의 가등기~

바이올렛~ 2014. 2. 7. 11:23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대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려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 무시하고 매매를 해도 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 만약 경매였다면 가등기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가등기가 있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개념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가등기를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가등기가 되어 있어 대출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등기란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때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자체적으론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등기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됩니다

소유권가등기는 -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 돈을 받겠다는 가등기

경매라면 선순위소유권가등기만 조심하면 되지만

일반매매에서는 모든 가등기를 인수하게 된다는 점.

경매할때는 후순위가등기 문제없다

매매할때는 후순위가등기 문제있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