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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받을 보증금액도 올렸다. 먼저 서울 주택의 경우 세입자 보증금 범위가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우선변제금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3200만원까지 보장된다. 기존 2500만원보다 7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보호대상이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우선변제금은 22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바뀐다. 광역시는 6000만원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 18만8000가구, 전국 39만여 가구가 보호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 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바뀌는 전환율상한도 기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예컨대 1억원짜리 전세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4%(1400만원ㆍ월 약 117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10%(1000만원ㆍ월 약 83만원)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돼 서민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상가임차인의 보증금과 우선변제금도 상향 조정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은 서울지역이 보증금 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으로 오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억원, 광역시는 2억4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8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우선 변제 보호 대상의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 가의 월세 전환율도 12%로 낮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영세상가 21만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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