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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9억넘는 집은 내년안에 팔아야 `절세`

바이올렛~ 2013. 8. 13. 10:30

 

◆ 세제개편…稅테크 어떻게 ◆

정부가 지난 8일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강남 주민이 충격에 빠졌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서울시 강남 일대 전경. <매경DB >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강남에 170㎡ 규모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70대 퇴직자 A씨.

A씨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년 전 7억원에 산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15억원. 8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 기준대로라면 104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2015년 이후 집을 팔면 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192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A씨는 "세금을 2000만원이나 더 내면 마땅한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이 안 될 정도"라며 "내년 정도엔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이번 세법개정안 때문에 양도세를 아끼려는 1가구 1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더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A씨 같은 고가 1주택 보유자라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집을 팔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연 8%씩 최대 80%인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15년 1월 1일 매매분부터 연 6%씩 최대 60%로 축소되면 세금이 큰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5억원에 산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라 △3년 보유 시 10.5% △5년 보유 시 24.5% △8년 보유 시 96.4% △10년 이상 보유 시 243.4%씩 세금이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금이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장기 보유한 1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내년 안에 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1가구 1주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재테크 쪽으론 큰 의미가 없지만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년 안에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도 "지금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긴 하지만 (고가 1주택 보유자는) 갖고 있는 것보다 빨리 처분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번 새법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렸다. 소형주택(85㎡ 이하,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보증금(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하는데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취득가 3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소형주택인 국민주택 규모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 투자대상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팀장도 "소형 아파트를 값이 뛰기 전에 미리 사서 임대를 놓는 쪽으로 재테크 전략을 짜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고재만 기자 / 최희석 기자 / 이승윤 기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카카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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