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및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2013년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일반 거래에서의 취득세 감면은 6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임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지회장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강서구지회
글쓴이 : 지회장 박병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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