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 미분양 주택 잘 잡으면
가격할인·잔금유예·절세 ‘1석3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가 2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거래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난생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올해 연말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지금부터 내집 장만에 나서볼 만하다. 이때 자신의 자금여력과 거주 계획, 장래의 집값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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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카카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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