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 남편으로부터 시가 2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아 세금 신고 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5000만원을 주고 사서 보유했던 부동산입니다. 지금은 시세는 오히려 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동산을 처분하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A: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등 이월 과세' 규정이라는 것인데요,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만약 증여세를 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질문자가 2억원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1억5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5000만원에 취득해서 1억5000만원에 파는 것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내야 할 세금은 약 1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5년 기한을 다 채운 다음에 1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면, 아무리 남편이 5000만원에 취득했다고 해도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가족한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독특한 시간 규정을 두고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는 가족 간 증여 행위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이른바 '꼼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상 증여세는 과표가 10억이 넘어야 40%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는 과표가 3억원만 초과해도 바로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양도세보다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한 셈이죠. 가족 증여 후 양도는 세금 측면에서 크나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처분을 계획 중이라면 5년 보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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