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보수비 세입자-집주인 누가 부담하나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수해상담 사례 소개 입력 2011/08/03 08:3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침수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이 받은 지원금에 대해 임대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4개월 전 월세로 이사올 때는 도배장판이 깨끗했는데 비가 많이 오자 벽에서 물이 흐르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치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상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벽에서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방치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번 비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고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고쳐주지 않으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아래층이 입은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34조),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는 즉시 이를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점유자인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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