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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표

바이올렛~ 2009. 4. 6. 15:34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08년 08월 21일개정)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범 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1.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

2.과밀억제권역 (서울시를 제외)

2억1,000만원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 한다)

1억6,000만원

4.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대항력(익일)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인도 + 사업자 등록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소액보증금(*아래 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1.서울, 과밀억 제권역

6,000(2,000)만

1.서울

4,500(1,350)만원

2.과밀억제권역

3,900(1,170) “

2.광역시(군지 역과 인천시 제외)

5,000(1,700) “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한다)

3,000(900) “

3.그 밖의 지역

4,000(1,400) “

4.그 밖의 지역

2,500(750) “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 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을 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