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08년 08월 21일개정)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범 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1.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 2.과밀억제권역 (서울시를 제외) 2억1,000만원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 한다) 1억6,000만원 4.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대항력(익일)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인도 + 사업자 등록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소액보증금(*아래 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1.서울, 과밀억 제권역 6,000(2,000)만 1.서울 4,500(1,350)만원 2.과밀억제권역 3,900(1,170) “ 2.광역시(군지 역과 인천시 제외) 5,000(1,700) “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한다) 3,000(900) “ 3.그 밖의 지역 4,000(1,400) “ 4.그 밖의 지역 2,500(750) “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 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을 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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