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 개정 >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 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중과판정시 주택수 제외 )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현행 )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④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비과세 적용시 )
( 중과적용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1원 ~ 1200만원 : 6%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6% ( *16% - 120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5% ( *25% - 534만원 )
8800만원 ~ : 35% ( *35% - 1414만원 )
⑥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내용
ㅇ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45%세율 → (개정) 일반세율
* 일반세율 (현행 : 6%, 16%, 25%, 35%)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ㅇ 적용례
ⅰ)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적용
ⅱ)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⑦ 1세대 1주택자 (과세되는)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3년이상 24% , 매년 8%씩 10년동안 적용함.
⑧ 공익 사업 토지 수용시 감면율 상향 조정
현금보상 : 20%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 30%
⑨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1년간 1억원 (5년간1억원) =>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 수용 외에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⑩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요건)
㉠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⑪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득영 §168의14)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 중과배제
⑫ 혼인 , 동거봉양의 2주택자 특례기간 연장 ( 2년 => 5년 )
2009년 1월 26일 시행령 개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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