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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무서워 말라

바이올렛~ 2007. 8. 7. 10:28
1주택자 양도세 무서워 말라

여기저기서 “양도세 부담이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막연히 세금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1주택 보유자들조차 마치 세금 때문에 집을 못 파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차익에 50%, 3주택자에 60%로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은 1주택자에 대해선 아주 낮거나 아예 없는 수준이다.

주택 실소유자인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대부분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서 3년 보유, 2년 거주(서울,과천,5대신도시)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양도가격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중 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가구는 4% 수준이니 나머지 실수요자인 1주택 보유 가구는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는 셈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양도세 부담은 주택 양도로 얻은 이익, 즉 양도차익 중 6~7% 수준으로 매우 낮다. 현행 세법상 양도차익 중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유기간(3년, 5년, 10년, 15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10%, 15%, 30%, 45%를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부터 1가구 1주택자 중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서 45%를 차감해 주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고가주택을 매각한 사람 세부담을 계산해 보자.

서울 강남에서 1996년 1억4000만원에 산 집을 2006년 9억1000만원에 처분한 A씨가 있다.

A씨는 1주택자로 10년 내내 이 집에 살았다. 그가 얻은 이익은 약 7억6000만원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금액에 양도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해 세금이 2억6000만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세부담은 5200만원에 불과하다. 왜 이 같은 차이가 생길까.

일단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전체 차익 7억6000만원이 아니라 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양도가액 9억1000만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이때는 34%)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10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공제율 30%를 다시 차감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1억8000만원 중 36%인 5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은 다른 소득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

자영업자 소득세 부담이 종합소득금액 대비 13.4%, 근로자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금액 대비 6.1%임을 상기해 보자.

`불로소득`인 양도세 실질세율 6~7%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양도소득세를 낮춘다면 땀 흘려 번 근로소득과 세부담 형평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 재산세과 신웅식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