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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질병치료.전근등 사유땐-1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바이올렛~ 2007. 5. 4. 16:17

국세청, 특례기준 완화

 

질병치료나 전근,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적용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1주택의 경우 서울시나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요건만 갖추면 된다.

 

다만 질병치료나 전근,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문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해온 기준.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거주 1년 미만 시점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한 1년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를테면 2006년 1월부터 직장 부근인 서울에 집을 사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가 2006년 10월 전근명령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KTX로 통근하면서 1년 거주요건을 채운 뒤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머니투데이. 200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