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주택을 지을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50%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따라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차장용 필로티 구조로 돼있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층 절반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쓰더라도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 신.증축 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의 16%가량을 차지하며, 주로 도심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 선호한다.
건교부는 2005년 주차장 및 일조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주택의 건설물량은 급감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 건설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다세대주택은 2005년 8700가구가 건설돼 2002년 16만8000가구의 5.2%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건축가능 면적이 늘어나는 등 민간 건설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6. 2. 1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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