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충청도에서 근무하다 임신으로 1년6개월 휴직하였습니다.
휴직 중 머물기 위해 친정에서 가까운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 아파트를 구입해 다음달 입주합니다.
1년2개월간 살다가 휴직기간이 끝나면 교하지구 아파트를 팔고 다시 충청도에 내려가 복직할 예정입니다.
1년 거주한 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근무상 이유로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되나요.
A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직장 근무상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게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과 분당등 5개 신도시에선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입니다.
해외근무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근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집을 처분하게 됐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하지구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복직으로 다시 근무지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 1. 3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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